청와대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답변 연기"
송고시간2020-01-14 21:36
"신중한 검토를 위한 것…양해 부탁드린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후 한 달간 26만4천102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와 같은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4 21:36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