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송고시간2020-01-15 01:0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소득•재산 조사한다 (CG)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소득•재산 조사한다 (CG)

[연합뉴스TV 제공]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9명 중 7명으로부터 기소 의견을 받아 종국적으로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1DlygsQc6K0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후 구 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씨 변호인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을 해 왔으며,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구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