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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데 봐줄게"…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징역 5년

송고시간2020-01-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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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우며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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