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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제재심' 전날 투자자에 자율배상 결정(종합)

송고시간2020-0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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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연숙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금융당국의 절차를 하루 앞두고 KEB하나·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했다.

KEB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KEB하나은행 DLF 배상위는 전날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DLF 사태' 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PG)
'DLF 사태' 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6일 오전 DLF 사태 제재심을 열어 하나·우리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가 관심사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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