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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병원 자금 횡령한 의료재단 이사 부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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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수억원대 병원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북의 한 의료재단 대표이사 A(58)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는 2007∼2014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재단 산하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급여 9억여원을 지급한 뒤 이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돌려받은 돈 가운데 3억여원을 부동산 매입,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사용처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재단 자금을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재단에 송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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