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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후배 살해·시신유기 20대들 항소심도 중형

송고시간2020-0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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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유족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던 후배(당시 20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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