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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명 사상…불난 목욕탕 업주 등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0-01-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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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발생한 대구 목욕탕 화재 현장
지난해 2월 발생한 대구 목욕탕 화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난해 2월 화재로 80여명 사상자가 난 대구 목욕탕 업주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건물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은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신사 등의 항소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9일 대구시 중구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당시 건물 1층과 4층 화재경보기 5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폭이 좁은 목욕탕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비상구 유도등은 앞에 이발소가 있어 이용객 대피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형식적 등록 절차만 밟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고 후 목욕탕 업주와 건물 내 상가관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목욕탕 세신사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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