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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노동지청, 설 명절 맞아 임금체불 집중 지도

송고시간2020-0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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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의정부지청은 사회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한다.

또 체불 정산 기동반을 운영,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체불 정산을 지도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반복 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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