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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외이사 임기제한 강행' 보도 반박…"충분한 검토거쳐"

송고시간2020-0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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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해 반영…'친여인사 자리 마련' 목적 아냐"

법무부, '사회이사 임기제한 강행' 보도 반박 (CG)
법무부, '사회이사 임기제한 강행' 보도 반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을 예정보다 일찍 강행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상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 개정으로 얻는 사회 전체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개정령안의 시행 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법무부가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초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법령 개정방안에 예고 없이 사외이사 연임제한 규정을 끼워 넣은 채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556개 상장사는 앞으로 있을 주주총회에서 총 718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도 보도에 담겼다.

일부 보도는 이러한 조치가 청와대와 여당이 친여 인사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을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갑작스럽게 섭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친여 성향의 인사를 영입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법무부는 보도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갑작스럽게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8년부터 하위법령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령안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매해 한 기업당 신규 사외이사 수가 평균 1.3명 정도였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후에도 새로 뽑아야 하는 사외이사 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친여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령 시행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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