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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종합)

송고시간2020-0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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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김성태 의원 1심 무죄…“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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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량 탑승하는 김성태 의원
차량 탑승하는 김성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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