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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도 취업비리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징역 4년

송고시간2020-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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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이종민기자

재판부 "반성 없고 똑같은 범행 반복…엄벌 필요"

부산항운노조 사무실
부산항운노조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비리를 저지른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모(70)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전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인 피고인은 유사한 취업비리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 없이 똑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던 2012년부터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까지 8년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조 간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수법으로 외부인, 노조원 등으로부터 3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감옥에서도 취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 사건 이전 다른 취업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감방 동료 친척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위원장 퇴임 후에도 지도위원으로 있던 2016년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항운노조 간부에게 취업, 승진 등 인사 청탁을 하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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