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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년여간 개발 중단한 국사산단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

송고시간2020-01-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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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등 주민불편…시, 새 업체 선정 위한 공모 추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2년 넘게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업체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는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국사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 95만6천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도 거의 매입하지 못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 일대가 장기간 산업단지 예정지로 묶여 있어 토지주들은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

토지거래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국사산업단지㈜가 더는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사업시행자를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사산업단지㈜가 실시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토지도 매입하지 않는 등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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