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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월명공원 민간개발 시행자로 대성아이앤디 지정

송고시간2020-0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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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토지 매입비의 80%인 224억원 시에 예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인 청주 월명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월명공원 민간개발 촉구하는 주민들
월명공원 민간개발 촉구하는 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는 월명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로 대성아이앤디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대성아이앤디가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280억원)의 80%인 224억을 시에 예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확정했다.

이 업체는 월명공원 14만7천700여㎡ 가운데 4만3천300여㎡를 개발해 1천4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10만4천300여㎡는 공원으로 꾸며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대성아이앤디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토지 보상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잠두봉공원 조감도
잠두봉공원 조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다른 공원의 민간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 8곳 가운데 새적굴·잠두봉·원봉근린공원은 이미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홍골공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고, 영운공원과 구룡공원 1구역, 매봉공원 역시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는 민간개발을 하지 않는 12개 공원도 녹지로 보전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 기간에 해당 도시공원은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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