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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패소에 앙심…병원서 1년간 난동 부린 50대 철창행

송고시간2020-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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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폭언·욕설, 병원 기물 파손…출동 경찰에 "잡아가 봐" 배짱

법원 "장애 있지만, 재범 위험성 높아 사회 격리 필요" 징역 1년 선고

의료소송 패소에 병원 입구 막아버린 A씨
의료소송 패소에 병원 입구 막아버린 A씨

[해당 대학병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잡아갈 수 있나 고소해봐라. ○○○야", "짭새(경찰을 뜻하는 비속어)가 와도 안 잡아가요", "사람 ○○ 만들어놨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강원도 내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A(58)씨로부터 심각한 업무방해에 시달렸다.

2009년 다리 수술을 받은 A씨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의료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자, 10년이 지난 뒤 병원을 찾아와 폭언을 일삼고 병원 기물을 부수며 환자 진료를 방해했다.

병원 측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거나 병원 내에서 가래침을 뱉고, 병원 물건을 집어 던지고, 경찰에게까지 욕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병원 물건 집어 던지는 A씨
병원 물건 집어 던지는 A씨

[해당 대학병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욕설과 함께 안내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장면도 수차례 촬영됐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가래침을 뱉은 휴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병원 한가운데에 던지기도 했다.

경찰이 와도 "잡아가. 잡아가라고", "자신 있으면 (감옥에) 넣어봐", "나 건드리면 골 아파. 그러니까 가만있으라고" 등 되레 으름장을 놓았다.

심지어 휠체어와 승용차를 동원해 병원 입구를 막아버린 탓에 응급환자를 태운 119구급차가 우회하기도 했다.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76회에 달했다.

A씨가 장애인이라 체포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난동을 부리자 병원 측은 1년 동안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한 피해 의료진은 "한동안은 야구방망이를 갖고 다녀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위험을 느꼈고, 의료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병원서 난동 부리는 A씨 [해당 대학병원 측 제공]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yPjuUlZXzs

결국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태준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장애를 앓고 있어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범행으로 인해 병원은 환자접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환자와 방문객 등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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