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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출만기 연장·은행 이동점포 운영

송고시간2020-0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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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통신요금·보험료 28일에 결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번 설 연휴(24~27일)에 만기가 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입출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 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3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에 연금을 미리 준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 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지급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동·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기업·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총 9조3천억원(신규 대출 3조8천500억원·만기 연장 5조4천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의 경우 최대 0.6%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3조5천억원(신규보증 7천억원·만기 연장 2조8천억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최대 5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이 지원 대상으로, 금리는 평균 3.1%다.

이밖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는 최대 닷새 앞당겨 카드 대금을 지급한다.

한편 비씨카드와 국민은행은 연휴 기간 일부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비씨카드는 24일 0시부터 27일 오후 11시까지 체크·선불카드 이용 등 카드 관련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고, 국민은행은 24일 오전 3∼7시 비대면 본인 확인, 무인공과금 수납업무 등의 서비스를 멈춘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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