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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채용비리 지시' 혐의 인강학교 전 교장, 2심서 무죄

송고시간2020-0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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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점수조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워"…교감직무대리는 벌금형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강혁성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 전 교장 박 모(60)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2차 실기 점수를 수정해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지시 없이 교감직무대리가 점수를 수정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3차 면접시험에서 특정인이 괜찮다는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이는 개인 바람일 뿐, 다른 면접위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던 전직 교감직무대리 배 모(60) 씨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인강학교 교원채용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할 의무를 진 배 씨가 2차 점수를 수회 조작해 특정인을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새로 채용할 때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방식을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의 재판도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장애 1급 학생 3명과 자폐성 장애 1급 학생 2명에게 고추냉이·고추장을 강제로 먹이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캐비닛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들의 1심 선고 재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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