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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2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지보상 완료

송고시간2020-01-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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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천948㎡를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 판교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 판교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이 지역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지를 비롯해 모두 13개 시군, 25개 지구에 281.06㎢가 남았다.

앞서 도는 2015년 1월 이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사업비 8천229억원을 투입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벤처·창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전체 부지 중 절반 이상을 2018년 준공해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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