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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성적 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4년 만에 징역형 선고

송고시간2020-0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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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아동 진술 인정…재판 길어지며 이사·전학 등 2차 피해

"사범님을 처벌해 주세요"
"사범님을 처벌해 주세요"

성 피해 초등학생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 [피해 아동 학부모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통학 차량 등지에서 초등학생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아동은 5학년 입학을 앞두고 태권도 사범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6년도 4월부터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B 양은 2017년 1월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최초로 알렸다.

경찰은 B 양 진술, A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B 양이 A 씨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2017년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B양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7년 7월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한 뒤 B 양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만이다.

이후 2018년 5월부터 모두 15차례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 양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일관되게 B 양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수사와 재판은 계속 길어졌다.

그동안 B 양과 가족은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B 양은 현재 4학년이며 방학이 끝나면 5학년이 된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으로 전학과 이사를 해야 했고, 판사에게 '사범님을 감옥을 넣어주고 저를 안 믿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호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선다"며 "검찰과 재판부는 끔찍했던 사건 기억을 되살려 피해를 입증하도록 요구했으며 피해 아동 진술을 재분석해달라는 가해자 요청도 비판 없이 수용해 재판이 길어졌고 피해 아동이 입은 2차 피해는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와 싸우고 있으며 동시에 검찰과 사법부의 2차 가해와도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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