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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로 특정인 명예훼손한 포스코 노조원 징계 정당"

송고시간2020-0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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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판정…민주노총 포스코지회 "중노위에 구제신청"

포스코 본사
포스코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스코가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켓 시위를 해 피해를 준 노동조합 간부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18일 포스코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포스코는 2019년 3∼7월 사이에 포스코지회 소속 간부 12명이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켓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해 7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고와 정직 등 징계를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란 이유로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직원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뿐인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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