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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앞 차량 돌진' 차주 입건…"변속기 'D'에 놓고 내려"

송고시간2020-01-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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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승용차 교통사고 (PG)
여성 - 승용차 교통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주차된 채 경사로 아래로 미끄러져 행인들을 친 승용차는 당시 안전조치는커녕 변속기가 주행 모드인 'D'에 놓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당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 둔 K5 승용차로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차량은 주차된 상태에서 70∼80m가량 아래로 미끄러지며 행인들을 덮쳤다. 이들 중 30대 중국인 관광객 B씨가 차량 밑에 깔려 의식을 잃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B씨의 남편과 주변을 지나던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도 차와 부딪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근처에서 일을 보려고 차를 세워 둔 채 다녀왔는데 자동차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 레버를 'P'(주차)나 'N'(중립)가 아닌 'D'(주행)에 놓은 채 차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 변속기 차량 특성상 A씨의 차량은 서서히 앞으로 전진했고,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으며 행인을 덮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 두고 다급히 용무를 보러 가느라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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