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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보호단체 청와대 앞 농성 시작

송고시간2020-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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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는 축산법 시행령에 반발해 동물보호단체가 1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라'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500만반려인연대 회원들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등 동물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19 scape@yna.co.kr

개 식용을 반대하는 '반려인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부터 축산법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피를 토할 만큼 개탄할 일"이라며 "시행령 철폐를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노숙 천막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을 과거 축산법에서는 사육하는 소와 말, 돼지 등의 동물을 나열한 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하지만 축산법이 바뀌면서 '그 밖에 동물'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고, 정부는 올해 발효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했다.

'개와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500만반려인연대 회원들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등 동물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19 scape@yna.co.kr

이들은 "지난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었고, 청와대 농업비서관도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올해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하도록 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자 소명"이라며 "그런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서 기르는 반려견 마루와 토리가 가축으로 분류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 후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 앞에서 장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농성 장소를 자주 옮길 방침이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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