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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미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최종 판정

송고시간2020-01-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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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한화케미칼에 각각 4.4%, 8.9%…향후 5년 계속 적용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용 패널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용 패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재심을 거친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회사들의 덤핑 수출이 다시 발생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현재와 같은 반덤핑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예정 부과 기간은 이날부터 향후 5년간이다.

중국은 반덤핑 조사 및 재심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관세율은 대상 회사별로 다르다.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인 OCI와 한화케미칼에는 각각 4.4%, 8.9%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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