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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 꺼내 위협…50대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20-0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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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0시께 울산 B(54)씨 거주지에서 평소 B씨가 자신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6일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52)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 2개를 잇달아 꺼내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C씨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겁박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고,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도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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