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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학교 내 정치활동·선거운동 허용해야"

송고시간2020-01-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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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유가 선거권의 전제…학교에서 정치참여 문화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청소년이 주체가 된 선거운동, 청소년에 대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청소년이 주체가 된 선거운동, 청소년에 대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청소년 시민단체가 학교 내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등을 목표로 370개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청소년이 주체가 된 선거운동, 청소년에 대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에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학교의 학칙들을 전수조사해 이를 폐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선거 교육도 금지와 규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아닌 정치 참여와 선거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참정권 행사를 장려하는 권리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에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유권자가 청소년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되면 안 된다"며 "향후 학교나 청소년의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마련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곧 선거권의 전제이자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등에서 주민 발의나 주민투표 등의 참여권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운동과 정당 당원 및 발기인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만 25세인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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