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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대형 합승 택시' 내달 은평구서 첫선…월 3만9천원부터(종합)

송고시간2020-0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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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 사업…11인승 미니버스 '쏠라티' 개조차 운행

3개월 무료 운영 후 10월 유료 전환…4명 무제한 탑승 요금은 월 13만5천원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대형 승합차로 가까운 거리의 승객을 합승 운송하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내달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21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KST모빌리티의 자회사 '마카롱앤택시'는 내달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11인승 대형 승합 합승 택시의 베타(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니버스 '쏠라티' 개조차 6대로 은평구 내 일부 지역에서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금지돼있지만,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되면서 시범 사업이 가능해졌다.

일단 3개월 동안 무료 시범 운영 후 올해 10월 정식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카롱앤택시가 최근 서울시에 신고한 요금안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미터요금이나 구간 요금 없이 월정액 구독형으로만 운영된다.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싱글' 요금은 월 3만9천원이다. 이용 횟수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이지만, 혼잡시간에는 30회만 탈 수 있다.

현대자동차 미니버스 '쏠라티'
현대자동차 미니버스 '쏠라티'

[현대자동차 제공]

2명이 이용하는 '더블'은 월 6만9천원에 혼잡시간 이용 횟수 20회, 만 12세 미만 어린이·반려동물 동승 무제한이다. 월 13만5천원짜리 '패밀리'는 최대 4명이 이용 가능하며 혼잡시간 이용 횟수가 무제한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다. 요금제는 정식 서비스 도입 때 변경될 예정이다.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을 도우면서 승용차 이용을 줄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기대 효과로 꼽혀왔다.

이에 이번 시범 서비스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을 허가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실증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추가 적용 지역 등 2단계 실증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일단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보고 현대차와 조율해 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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