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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부 법률가 영입 늘려 탈검찰화해야"…개혁위 권고

송고시간2020-01-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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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취임 후 권고안 발표 재개…"정부 변호사제 도입 검토"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또 "검사는 통상 1∼3년 정도 근무 후 인사이동을 한다"며 "수사 전문가인 검사 대신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외부 법률전문가를 앉힐 때 임기제 공무원 방식으로 임용하는 현행 제도가 우수 전문가 영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일반 경력직 공무원은 근무연한과 승진, 전보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하기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개혁위는 또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정부 변호사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부처의 정책이 적법한지를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이런 역할을 수행할 직위로서 정부 변호사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이날 개혁위가 보도자료를 내고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그동안 회의 후 별도의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았던 개혁위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뒷받침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며 추 장관의 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췄다.

개혁위는 "권고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영입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법무 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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