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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심리 내일 돌입…첫날부터 증인채택 격돌 전망(종합)

송고시간2020-0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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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등 추가증인 놓고 공화-민주 기싸움…'탄핵사유 되나' 법률공방도 주목

매코널, 신속한 진행 절차 담은 결의안 회람…추가증인은 비공개회의서 표결키로

탄핵심판 받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탄핵심판 받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안용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21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을 주장하는 하원 민주당 소추위원들과 이에 맞선 트럼프 탄핵 변호인단,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심리 기간 등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채택하자고 주장하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기존 조사 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신속한 기각'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 상원은 21일 오후 1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상원은 21일 낮 12시30분에 회의를 소집하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간단한 연설을 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매코널 대표는 20일 밤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를 담은 결의안을 회람했다.

외신들이 보도한 결의안 내용을 보면 우선 하원이 2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이틀 동안 24시간이 부여되고,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같은 시간만큼 변론의 기회를 갖는다.

이후 상원이 질문하고 추가 증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지 검토하게 된다.

결의안은 예상대로 추가 증인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탄핵심판 개시 후 탄핵 이유와 반론이 끝나기 전까지 하원 탄핵소추위원이 새로운 증거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추가 증인 채택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4시간의 토론을 거친 뒤 상원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매코널의 결의안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예정된 증인은 없지만,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진행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한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도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탄핵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주재한다.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의원은 '배심원'으로 활동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심리는 먼저 소추위원들이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통령의 위법행위 증거를 제시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변론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혐의 설명과 변론에 각각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탄핵안 미 상원 이관 (CG)[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 탄핵안 미 상원 이관 (CG)[연합뉴스TV 제공]

헌법상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틀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 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1974년 하원 보고서를 인용, 탄핵과 형사법 적용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며 형벌에 중점을 두는 형사 절차와 달리 탄핵은 헌법상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헌법상 탄핵소추를 당했다.

통상 형사 소송은 직접 증거가 아닌 전해 들은 말 등 간접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이런 증거 규칙은 사용되지 않는다.

또 형사 배심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유죄의 증거'를 통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지만 사실에 대한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섞인 탄핵심리는 공식적인 입증 기준이 없다.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이 필요하지만 탄핵심판 유죄 선고에는 100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트럼프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혐의는 "정치적 성격"이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요건인 형사상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당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 양측의 법률 공방도 주목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AwqbkjjFqM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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