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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한도 폐지…반환명령액의 30% 준다

송고시간2020-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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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그래픽]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그래픽]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부처의 환수 결정액은 총 349억이었다. zeroground@yna.co.kr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은 폐지하고, 부정수급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소액이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할 경우 최소지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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