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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 한 달…8천93명 자진출국

송고시간2020-01-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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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해도 범칙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는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마련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결과 한 달 간 8천93명이 자진출국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 하루 평균 385명이 자진출국했다. 이 수치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11월 하루 평균 자진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 대책을 시행 중이다.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가 면제되며,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단속된 경우 위반 기간 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7월 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 범칙금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해당 외국인도 업체의 구인 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은 출국기한 유예가 된다.

법무부는 한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태국인을 사전에 막는 등 불법체류 취업 방지를 위해 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태국 노동부와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신청서류나 절차가 간단해 대행업체 도움 없이 본인이 작성해 신고만 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제도 안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 출국 기간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부 합동단속 등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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