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몸매 지적하고 화장 강요"…직장인 '오지랖 갑질' 심각

송고시간2020-01-21 1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직장갑질
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허벅지가 두껍다는 둥 키가 작다는 둥 상사가 제 신체를 비하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하고 시비를 겁니다." (직장인 A씨)

"'왜 화장을 하지 않고 출근하냐', '화장은 여자의 기본 소양'이라며 직원들의 식사 자리에서 저를 혼냈습니다." (직장인 B씨)

"상사가 제가 어디에 사는지 지나칠 정도로 캐묻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집 층수까지 알아냈습니다. 다른 남자 직원과 대화하면 '관심 있냐'고 묻습니다." (직장인 C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많은 직장인이 일상에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21일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제보자들은 "남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언제 하고 아이는 몇을 낳을 거냐"는 식의 사생활 침해와 "다이어트한다면서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냐", "꾸미고 다녀라"는 등 외모 품평에 시달린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관심이 아닌 간섭은 회사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며 "제보 사례들과 같은 '오지랖 갑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 굴욕감·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지나친 간섭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인권존중 회사의 기본은 사생활 보호"라고 강조했다.

iroowj@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