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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유토지 분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송고시간2020-0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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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22일 만료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시청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어도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여야 한다.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시민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 신청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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