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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저작권침해 사범도 '꼼짝마'…첫 인터폴 적색수배

송고시간2020-0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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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 공조로 작년 9개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 19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해외에 머물면서 대규모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 '토렌트 ○○' 운영자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수배령이 발령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불법 유통 저작물이 45만5천개, 월 최대 접속건수가 1천500만회에 달한다.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국내 수사로 적발된 저작권 사범에게도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체류하는 저작권 사범은 입국 전까지 검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인터폴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터폴 적색수배(CG)
인터폴 적색수배(CG)

[연합뉴스TV 제공]

문체부는 2018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지난해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나흘 이내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개발자와 콘텐츠 공급자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상시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 방송, 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CG)
대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CG)

[연합뉴스TV 제공]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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