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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억 배임' 스킨푸드 전 대표 첫 재판…가맹점주들 '분통'

송고시간2020-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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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조카 말 구입' 혐의는 인정

스킨푸드
스킨푸드

[촬영 홍기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조윤호(52) 스킨푸드 전 대표의 첫 재판에서 방청객으로 온 피해 가맹점주들이 법정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 측은 "말과 관련한 배임 부분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쇼핑몰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결국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대표를 고소한 스킨푸드 피해 가맹점주들도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진행 도중 한 가맹점주는 조 전 대표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재판부가 주의를 주는 일도 있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맹점주 서모씨는 이날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씨는 "4년 넘게 매장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쉬었다.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면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회사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직도 대출을 갚고 있다"며 "대표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다. 오늘 근무를 나가는 날인데도 출근을 접고 참석했다"며 울먹였다.

조 전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2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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