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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수시적용 검토

송고시간2020-0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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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상승 (PG)
삼성전자 주가 상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자 한국거래소가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지수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정기변경 전에 비중을 줄일지 말지, 줄인다면 언제 줄일지 등은 미정"이라며 "만약 줄인다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으며 지난 17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17%에 달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거래소는 정기조정 외에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시변경에 대한 명확한 계량적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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