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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소식] 강화군, 제한보호구역 271만㎡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

송고시간2020-01-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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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제한보호구역
강화군 제한보호구역

[인천시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은 하점면과 내가면 일대 제한보호구역 중 271만1천405㎡를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위탁지역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군 당국에 받아야 하는 제한보호구역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지역이다.

강화군은 이번 조치로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 빚어졌던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강화군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토지에 적용되는 제한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화군,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6억원 설 연휴 전 지급

강화군 하점면 벼
강화군 하점면 벼

[인천시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은 설 연휴(이달 24∼27일) 전에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6억원을 관내 농업인 6천944명에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1헥타르(㏊)당 17만448원이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지난해 10월∼올해 1월) 평균 쌀값이 정해지는 다음 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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