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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해경청, 수사 개혁 추진본부 발족

송고시간2020-01-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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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 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수사 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해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각종 개혁 과제를 찾을 예정이다.

해경청은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경 지휘 관계 등 개정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연계법령을 개정해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 절차에도 이번 수사권 조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사법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청은 '영장심사관제' 도입과 '자기변호노트' 제도 등 수사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수사권 조정 후 해경이 진정한 책임 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양경찰청 수사개혁 추진본부 조직도
해양경찰청 수사개혁 추진본부 조직도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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