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노래방서 시간강사 추행한 대학교수 2심서 벌금 500만→200만원

송고시간2020-01-21 15:0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학교 추행
대학교 추행

[연합뉴스 포토 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시간강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14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성 시간강사에게 '너 참 잘 컸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seam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