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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사망 신고하다 횡설수설 30대…마약 투약 들통 구속

송고시간2020-01-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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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동거녀인 B(3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B씨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횡설수설하는 A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포착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간이 마약 검사를 해 A씨의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마약에 취한 채 동거녀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힌 셈이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사망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 구입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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