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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1만8천600%' 서민 등쳐 호화생활 즐긴 사채업자들

송고시간2020-0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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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서, 공갈 등 혐의로 사채업자 5명 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불법고리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CG)
불법고리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최고 연 1만8천%의 연체이자를 받아내는 등 불법 대부업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훨씬 웃도는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공갈 등)로 고모(24)씨 등 사채업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3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연체이자 포함 2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연리 기준 1만8천655.6%의 연체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천여명에게 2천110여회에 걸쳐 총 10억여원을 빌려주고, 고리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순수익만 7억원 이상을 챙겼다.

고씨 등은 대출금을 연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활용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친인척의 직장에 하루에 수백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괴롭혀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받은 불법 수익으로 고씨 등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숙소 겸 사무실로 빌리고 고급 시계, 명품 의류와 신발, 외제 차 등을 구매하고 호화생활을 즐겼다.

경찰은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3개월여간 추적해 검거했다.

이들의 호화숙소에서는 대포폰 30여개, 대포통장 20여개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함께 검거된 공범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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