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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취재 제한' 법무부 훈령 위헌소송 각하

송고시간2020-0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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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취재 제한' 법무부 훈령 위헌소송 각하 - 1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 전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지만, 필요성 등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이번 사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법무부 훈령으로 인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는지를 따져본 결과 기본권 침해 등 자기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내며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자칫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식의 '지침 만능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억울함이 없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전부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난다고 운전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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