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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회사 3만2천여곳…상장사 35% 감사인지정

송고시간2020-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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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 영향

외부감사대상 회사
외부감사대상 회사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1천곳 가까이 늘어 3만2천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는 3곳 중 1곳꼴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천431곳으로 전년 말보다 958곳(3.0%) 늘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되며 증가율은 전년(7.6%)보다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였다.

외부감사대상 중 상장사는 2천326곳이고 비상장사는 3만105곳으로 전년 말보다 각각 96곳, 862곳 증가했다.

자산 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2만893곳(64.4%)으로 가장 많고 500억~1천억원 미만 12.2%, 1천억~5천억원 미만 10.4%, 100억원 미만 10.0%, 5천억원 이상 3.0%다.

결산 시기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94.3%를 차지하고 3월 결산법인 1.9%, 6월 결산법인 1.2% 등이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70.0%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14.4%는 감사인을 변경했다. 15.6%는 감사인을 신규 선임했다.

지난해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선위(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천224곳으로 전년보다 525곳(75.1%) 늘었다.

감사인 지정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 제공]

전체 외부감사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3.8%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34.7%였다.

외부감사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전년보다 1.6%p 올랐고 상장사 지정 비율은 22.0%나 상승했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법인이 331곳으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제 220곳, 3년 연속 영업손실 197곳, 관리종목 112곳, 부채비율 108곳, 감사인 미선임 66곳,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55곳 등이다.

지난해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3년 연속 영업손실,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등은 감사인 지정 신규기준으로 추가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또 상장예정법인과 관리종목 편입 회사가 전년보다 각각 114곳, 90곳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92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454곳으로 전년보다 112곳 늘었다. 그러나 비중은 11.8%p 하락했다.

◇ 감사인 지정 사유별 지정 현황 (단위: 곳, %)

지정 사유 2018 2019 증감 증감률
상장예정법인 217 331 114 52.5
주기적지정 - 220 220 -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 197 197 -
관리종목 22 112 90 409.1
부채비율 과다 80 108 28 35.0
감사인미선임 109 66 △43 △39.4
감리조치 146 64 △82 △56.2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 55 55 -
선임절차 위반 4 26 22 550.0
회사요청 1 14 13 1,300.0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31 10 △21 △67.7
횡령‧배임 발생 11 8 △3 △27.3
기타 78 13 △65 △83.3
합 계 699 1,224 525 75.1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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