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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우대…580억원 환급

송고시간2020-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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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창업후 올해 영세·중소가맹점 선정되면 수수료 환급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올해 270만개 이상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 약 580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천곳(75.1%)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천곳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기준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기준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77만9천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4천명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화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화면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일례로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창업해 일단 업종 평균 수수료율인 2.5%를 적용받았는데 이번에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0.8%)으로 선정됐다면 1.7%포인트만큼 더 낸 가맹점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1만2천곳이다. 이중 약 96.1%인 20만4천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총 580억원(신용카드 452억원·체크카드 127억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8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 환급액 추정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 환급액 추정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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