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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육군 "'여군 희망' 성전환 수술 하사 전역 결정"

송고시간2020-0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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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눈물의 경례'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눈물의 경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육군은 22일 A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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