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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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22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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