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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송고시간2020-0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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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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