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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박봉 경비원에게 재계약비·명절선물비도 내라니…"

송고시간2020-01-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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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천에 사는 김재훈(가명)씨와 이규현(가명)씨 등이 보내주신 제보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강다현 인턴기자 = 60대 후반인 김재훈(가명)씨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4년3개월간 일했던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었다.

김씨는 비교적 오랜 기간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배경을 경비원 관리 용역업체가 올해 바뀌게 된 것으로 꼽았다.

김씨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경비원을 전부 갈아치운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근로) 재계약을 하려면 30만원씩 내라는 요구가 내려와 듣지 않았더니 지난달 초 당시 속했던 A(근무)조 반장이 와서 '재계약이 안 되니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일을 그만둔 이규현(가명·60대 중반)씨도 기자와 만나 "처음엔 요구받은 3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 돈까지 내느니 그만두겠다고 하자 낸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월 200만원 선의 박봉인 경비원에게 재계약을 조건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서였다.

이씨는 "처음에는 잘리는 것보단 30만 원을 내고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부조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아직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정도"라고 말했다.

김씨와 이씨 외 일부 경비원은 돈을 내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경비원 신창호(가명)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씨와 이씨는 30만원을 안 낸다고 해서 나갔고 다른 경비원 7∼8명가량이 돈을 냈다"며 "A조, B조 반장이 각각 조원들이 낸 현금을 취합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제보자들이 일했던 아파트
제보자들이 일했던 아파트

[촬영 강다현]

아파트 주민 A씨는 "지난해 말께 경비원들에게 '(재)취업하는 데 20만원, 술 사는 데 10만원 해서 총 30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문제가 커지면 아파트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겠나 싶어 관리사무소장에게 확인 전화를 한 일이 있다"며 제보자들의 말을 뒷받침했다.

이 주민은 "당시 통화에서 소장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덧붙였다.

근로 재계약 명목 외에도 명절에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명절 선물비'로 돈을 걷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보자 김씨와 이씨는 "근무 당시 설이나 추석에 경비원들에게 몇만 원씩 선물 비용을 걷어갔다"고 주장했다.

현직 경비원인 신씨도 "설을 앞둔 지난 주말께 경비원들에게서 3만원씩 걷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가 시작된 이후 30만원을 내고 근로계약이 연장됐던 경비원 중 일부가 냈던 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되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비원 B씨는 "12월 중순에 30만원을 받아 갔던 근무조 반장이 24일 아침에 '돌려주라고 한다'며 현금 30만원을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다른 경비원 C씨 역시 "30만원을 걷어갔던 반장이 23일에 25만원을 돌려줬다. 차액은 '쓴 데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현직 경비원들은 경비대장 D씨를 돈을 갹출 받아 가는 주체로 지목했다. '동 대표 선물을 사야 한다' 등 명목으로 걷어갔다는 것.

이에 대해 D씨는 "돈을 편취한 적도 없고, 30만원을 요구해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한 적도 없다"며 "돌려줬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일로, 받아 갔다는 반장들에게 물어보라"고 부인했다. 이어 "일을 그만둔 경비원 3명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원들이 현금을 받아 갔다고 지목한 근무조 반장들은 애초 "돈을 받아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돈을 되돌려줬다는 시점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아파트 경비원 관리를 맡은 K용역업체 송모 이사는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아파트 경비대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며 "누구든 금품을 요구하면 바로 보고토록 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고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이사는 "이 아파트에서 이러한 일이 누군가에 의해 오랜 관행처럼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비위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rkdekgus1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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