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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성전환 수술 군인 '복무불가' 판단 근거는?

송고시간2020-01-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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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신체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성전환 문제는 전역결정과 무관"

"계속 복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 안한다" 판단

성전환 수술후 전역 결정된 변희수 부사관
성전환 수술후 전역 결정된 변희수 부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2020.1.22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임순현 기자 =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22일 육군이 강제 전역 결정을 함에 따라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육군은 이날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부사관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앞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지 말 것을 군에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권고했지만 결국 전역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등 서구에서 큰 사회적 논쟁 소재였던 성 소수자의 군 복무 허용 문제와 연결되면서 변 부사관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의 계속 복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성전환이 전투 능력 상실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전역을 시켜야 한다는 쪽에서는 '만약 여군으로 적을 옮길 경우 여군들이 기꺼이 그와 함께 병영생활을 하려 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군이 변 부사관의 전역을 결정하며 언급한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란 어떤 것이며, 그 판단은 어떤 법령에 의해 내려진 것일까?

22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 제53조 1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 등에 입각한 결정이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심신장애의 정도가 1∼9급 사이에 해당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해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변 부사관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이번 심사위에 앞서 진행된 의무조사에서 각각 5급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음경 상실과 양측 고환 결손 등 2가지 사유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5급 심신장애 사유가 중복되면 장애 3급으로 최종 결정된다.

육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성군인으로 임관해 임무를 수행해오다 신체적 변화가 있었고, 의무조사 규정에 따라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런 경우 전역심사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심의에서 전역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역 결정이 "성 전환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성 전환을 했다고 해서 전역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수술 결과에 따른 그의 성별 변화 인정 여부 등은 이번 전역 결정에서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수술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을 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전역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자가 현역 복무를 계속하길 원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해 군에서의 활용성,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현역 복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현역복무를 계속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다. 변 부사관은 이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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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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