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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실형

송고시간2020-01-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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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명목 구청보조금 4천700여만원 가로채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구청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 김모(63)씨와 어린이집 이사 김모(6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이 평일 8시간 이상인 것처럼 부풀리고, 구청이 처우 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보조금은 4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영유아보육시설의 공공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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