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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설 명절 금품제공 불법행위 집중단속

송고시간2020-0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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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도 해서는 안 된다.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나 지자체 청사 외벽 면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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