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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온라인으로 FTA 통관 애로 대응법 안내

송고시간2020-0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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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베트남 관세 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A 중소기업에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 양식을 문제 삼아 2016~2017년 발행된 38건의 원산지증명서로 수입된 금액에 대해 58억9천만원의 관세를 소급 추징하겠다고 예고했다.

A 업체는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 당국에 서한을 보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에 따라 새 양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베트남 관세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다행히 A 업체는 소급 추징을 피했다.

관세청 'FTA 통관 애로 대응 맵(Map)' 메인 화면
관세청 'FTA 통관 애로 대응 맵(Map)' 메인 화면

[관세청 제공=연합뉴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A 업체 사례처럼 FTA 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해외 통관 애로는 2017∼2019년 연평균 130건, 관세 피해액도 연평균 14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 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내 'FTA 통관 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했다.

이 맵은 협정별로 실제 발생한 통관 애로 사례와 발생 원인, 해결 과정, FTA 협정문 규정 등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FTA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나 메일로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맵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협력담당관실'(☎ 042-481-3212, 3232)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로부터 FTA 활용 과정의 애로·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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