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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 소송 확대…신한금투 이어 대신증권도 고소 추진

송고시간2020-01-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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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PG)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003540]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고소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21일부터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위임장 등 고소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광화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증권사 한 지점에서 펀드가 집중적으로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한다"며 "위법적인 요소를 수사할 필요가 있고 투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총 692억원어치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500억원가량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장모 전 반포 WM센터 센터장이 현재 도주 중인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운용총괄대표)과 평소 친분이 있어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대신증권에서 퇴사해 다른 증권사로 이직했으며 이 전 부사장과 함께 한 비상장 바이오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는 오는 30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고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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